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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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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급결제'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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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은행업에 준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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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게 계좌를 개설해주고 자금 이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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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결제 물론, 겸영 및 부수업무로 외국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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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에서는 전자금융업자의 라이선스를 기존 7개에서 3개로 간소화하고 종합지금결제업과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를 추가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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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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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금이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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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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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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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전자지급수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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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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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금예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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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결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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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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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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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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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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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사실상 은행,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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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빅테크 특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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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 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그 계좌를 통해 충전하고, 충전한만큼 리워드를 지급한다는 것은 은행의 '수신’행위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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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 결제도 된다면 신용하에 '여신’업무로 해당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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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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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與信, 영어: loan)은 금융 업무를 하는 회사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 주는 일
-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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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受信)이란 금융 업무를 하는 회사에서 고객의 돈을 맡아 예금으로서 예치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