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관련

  • 주 단위로 최대 52시간 근무.

    • 개편안) 한 달, 최대 1년 단위로 노동시간 계선하는 안. 돈이 아니라 휴일로 받을 수 있는 안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100985

Last updated 2025-05-28 01:37:05 U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