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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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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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를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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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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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지정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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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및 중앙회 등에 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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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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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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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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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전자증권거래를 하는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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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업(전문 PG업자), 결제대금예치업(오픈마켓운영업체)가 전자금융업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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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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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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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자동지급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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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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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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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커드 및 전자적 정보, 정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 생체정보, 비밀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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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S(Fraud De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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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3-DES, AES, ARIA, S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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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반향: SHA2-224, SHA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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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2007년 국가기관 해킹 대처 방안 수립의 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