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공공임대 국민임대 주택청약 등록기준지 본적지, 옛날엔 남편따라 갔었음. 요즘엔 그대로 두기도 함. 아이 낳으면 엄마, 아빠, 현재 거주지로 지정 가능. 본적지도 변경 가능한 항목. 세금 주민세 주민세(개인분)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지방세법 제79조) (2018년도까지는 매년 8월 1일 기준) 납부기한은 8월 16일 ~ 8월 31일까지입니다. 개인분: 매년 7월 1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세율: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 납기: 매년 8.16. ~ 8.31. 보통징수 https://www.gjcity.go.kr/depart/contents.do?mId=0301020100 재산세 주택: 산출세액을 매년 7월과 9월에 각 1/2씩 과세 https://www.gjcity.go.kr/depart/contents.do?mId=0301020600 용어집 위택스(WeTax)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시청, 면․ 동사무소,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국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365일내내 07:00~22:00까지 편리하게 이용 가능인터넷포털서비스.